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책>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해보자!

by 다오니이 2023. 3. 4.
반응형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도내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은 만 18~39세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입니다.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기간은 2023년 2월 24일 금요일부터 2023년 3월 31일 금요일까지이며 모집기간은 2023년 2월 24일 부터 3월 31일 금요일 24시까지 입니다. 모집 인원 미달일 경우 시군별 추가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선정인원은  14개 시군 2,000명으로 전주시 892명, 군산시 294명, 익산시 320명, 정읍시 96명, 남원시 68명, 김제시 70명, 완주군 92명, 진안군 16명, 무주군 18명, 장수군 16명, 임실군 18명, 순창군 20명, 고창군 40명, 부안군 4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시군별 심사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량평가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하고 구직역량강화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며 4개월 이내 2회의 참여 의무가 있으며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사업을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은 제외 합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지원되며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지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에서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자격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며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고일(2023년 2월 24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만 가능하며 미취업(미창업)인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심사기준 2022년), 2022년 10~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하며 재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제외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53,960원(세전) 이상인 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 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퀵, 대리운전 등)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상급학교 진학자, 해외 장기체류자, 군 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절차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사이트 접속-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제출 서류

-공통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상호의무 서약서,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 본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해당자만 제출: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사실여부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해야하며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팩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이 불가하며 휴대전화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정 및 발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문자 또는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1차는 5월 2일 화요일에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2차에서 6차는 매월 1일에 지급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