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 지원 카드입니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따라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1. 300만원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며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72.5~92.5%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대상
만 0세~75세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거주지,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되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각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에 개별적인 연락으로 결과가 발표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농협이나 신한은행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3. HRD-Net에 등록된 훈련과정을 검색하거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훈련 및 수강신청을 합니다.
4. 총 훈련 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합니다.
잔액차감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 3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 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전액
Q&A
1.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실 시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발급 후 카드번호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1577-7114로 문의해야 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HRD_NET 카드의 유효기간과 소지한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전이어야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물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카드사에 문의 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고, HRD_NET의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HDR_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근로자는 구직자 과정이, 구직자는 근로자 과정 수강이 가능할까?
:근로자도 구직자 과정 수강이 가능하며, 구직자도 근로자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원격과정, 법정직무 과정, 외국어 과정은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과정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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