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의미한다.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주택구입 마련 용도)
지원내용
월세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나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과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청년 가구 및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지원을 받습니다.
Q&A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소유자이거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1회라도 수혜받았다면 제외된다.)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지원 가능?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12개월 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해야합니다.
월세는 20만원 미만인데 20만원이 전부 지급되나?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가능하며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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