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 기능에 1.5%우대금리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이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제출 서류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해지시 제출 서류: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지원내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단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기간이라고 본다.
●이자율 비교표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어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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